남해문화관광재단에서는 임직원 및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들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재단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직원의 금품 및 항응요구, 비리, 부당행위, 부정부패 행위 등은 여러분의 신고로 예방할 수 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을 실천하는 청렴한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